제주도, 환경관리 3개 분야 조례 제정

입력 2013-08-19 15:36

[쿠키 사회]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품격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타 시도에 없는 환경관리 분야 조례를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 3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천혜의 제주자연에 걸맞는 클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새로 제정될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환경부의 권한을 제주 도지사에게 위임한 환경관리 분야로 ‘대기환경 관리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조례’ ‘소음진동 관리조례’ 등 3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배출시설, 공장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 마련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대기 측정기기 조치 유형 등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설치신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 기준,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도 규정된다.

이밖에 생활소음·이동소음·교통소음의 관리기준, 환경기술의 교육 및 관리, 행정처분의 기준, 수수료, 과태료 등 환경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도 포함한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3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전문가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10월 입법예고 한 뒤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기준이 제주지역에 맞게 강화된다”며 “비산먼지, 폐수 및 하수처리장, 공사장 소음, 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등을 제주실정에 맞게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