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의약품 불법 유통, 시술업자 검거

입력 2013-08-19 14:30

[쿠키 사회]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밀수입한 뒤 제주지역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문신과 지방분해 등의 불법시술을 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7·서울)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입신고를 받지 않고 국내에 들여온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약물흡수 유도 피부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국내 병의원 수십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페인산 미백·재생·박피 등 기능성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등 모두 6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면허 없이 불법의료 시술을 한 현모(56·여·충남 천안)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부녀자 등 22명에게 1회 최대 25만원씩을 받고 문신·주름 개선·지방분해 등 시술을 수십 차례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