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새학기 자녀 학교폭력 관심을”
입력 2013-08-18 22:47
경찰청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돼 있는지 판단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18일 공개하며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녀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희망하고, 몸에 상처가 나 있으며, 이유 없이 많은 용돈을 요구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할 수 있다. 갑자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피해 학생에게 나타나는 징후다.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반항적 태도를 보이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다. 또 집에서 사주지 않은 비싼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용돈보다 큰 씀씀이를 보인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부모는 자녀를 안심시킨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자녀에게 명확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부모는 평소 가족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동시에 자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학부모·유관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에 합동 순찰을 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