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자산기준 깐깐… 다자녀·부모 부양해도 월소득 450만원 넘으면 제외
입력 2013-08-18 19:49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라 해도 소득·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 기회를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만 해당되던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한해 1가구 1주택의 현지분양 주택을 특별공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주택 특별공급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