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 듣고 자살한 병사 국가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3-08-19 02:00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아들이 부대 내 폭언으로 자살했으니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11월 입대한 조모씨는 내성적이라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씨는 훈련소 시절 “내가 멍청해서 선임들한테 엄청 맞을 것 같다” “자살 예방 영상을 봤는데 내가 겪을 일 같다” “지옥같다” 등의 일기를 남겼다. 자대 배치 후 인성검사에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우발행동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조씨는 부대에 온 지 열흘 만에 부상병을 대신해 경계근무에 투입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신병은 14일이 지나야 경계근무를 할 수 있다. 조씨는 이날 총을 챙기지 않아 고참에게 질책을 받았다. 며칠 후 같은 실수를 저지르자 또 다른 고참이 중대 이등병을 집합시켜 폭언과 욕설을 했다. 조씨는 바로 다음날 부모님과 외박을 했고 부대에 복귀하다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부모는 “아들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근무를 섰고, 고참의 모욕적 폭언으로 자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임병들의 질책은 조씨의 잘못을 교육하던 중 나온 것으로 두 차례에 불과했고, 그 정도로 자살할 만큼 지나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