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금 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13-08-18 18:25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번 주부터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르면 1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90%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우리·KB국민, IBK기업은행은 23일쯤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4·1 부동산대책 중 ‘전세푸어’ 지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도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3∼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자금 반환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세입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내고 은행은 세입자로부터 이자를 받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빌려준 돈을 우선 돌려받는 형식이다.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월 말 현재 25조8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2조4000억원 늘었고, 2년 전에 비해 10조7000억원(70.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셋값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들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요 은행 중 금리가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신한은행 금리는 3.91%로 가장 높은 하나은행(4.36%)보다 0.45% 포인트 낮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실적, 급여이체 등을 고려해 최고 연 1.4%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추가 거래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고 0.6% 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액의 10%를 중도상환하거나 신규 대출 후 2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