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서울고법 판결 확정시 한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지급키로

입력 2013-08-18 18:22

일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지난달 10일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신일철주금의 한 간부는 1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결을 전혀 납득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다”면서 배상 의향을 밝혔다.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일본 내 반발이 예상되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고 외상매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 상사 등을 포함한 많은 거래처에 폐를 끼치게 되면 배상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