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항공 운항 중단 피해 속출
입력 2013-08-18 17:25 수정 2013-08-18 22:58
필리핀 저가 항공사 제스트항공이 갑작스럽게 운항을 중단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은 16일 오후 제스트항공의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격을 정지하고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다. CAAP의 운항금지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세부·마닐라·칼리보로 출발하려던 제스트항공의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필리핀으로 떠나려던 승객과 세부 등지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려던 승객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발이 묶인 승객들은 임시 증편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18일 새벽에도 임시 증편된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이 각각 155명과 174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의 빈 좌석이라도 구하며 귀국을 시도하고 있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이를 다 소화하기까지 승객들의 고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스트항공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중인 비행기 11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곧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이 카네바 제스트항공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9일까지는 상황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항공 당국에는 19일에도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돼 있어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외국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117%나 증가했다. 전체 외국 항공사 중 이용객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도 일본 저가 항공사인 피치항공(5.76건)이었다.
외국 저비용 항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총판 대리점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해 문제가 생겨도 보상이 쉽지 않다. 신혼여행객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몰디브의 저가 항공사 메가몰디브의 경우 올 초 국내 총판의 운영 문제 등으로 운항이 중단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봤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