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취약계층 시험 수수료 면제
입력 2013-08-18 14:37
[쿠키 사회] 충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게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응시 수수료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이 2만5000원, 고졸 검정고시가 1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9월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올해 11월 실시되는 201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