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고’ 공주사대부고 前 교장 등 2명 수사의뢰
입력 2013-08-16 22:08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충남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 관계자 2명도 사기 또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공주사대부고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주사대부고는 지난해 수련활동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생 1인당 단가를 실거래가인 8만5000원이 아닌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 단체와 사전 협의한 13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수련활동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심의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수련 장소와 단가 13만원을 먼저 안내한 후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또 병영체험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전 교장(7월21일 직위해제)은 인솔교사들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했고, 교사 7명은 수련 현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전 교장과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