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검찰 수사 훼방하나

입력 2013-08-16 19:09

검찰이 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개 하루면 끝나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30∼40일에 걸쳐 진행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초 훼손 가능성이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이미징(복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형평성을 잃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고발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은 미적거리면서 뒤늦게 새누리당이 고발한 대화록 실종 사건에 바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후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겠다는데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다수 국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때 가서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진의 파악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화록 원본 열람을 요구한 측은 민주당이었다. 끝내 정치권에서 찾지 못해 검찰이 나선 건데 협조는 못할망정 재를 뿌려선 안 된다. 대화록 실종 관련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특검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건 비겁하다. 켕기는 게 없다면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창우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은 “검색 기능이 탁월한 이지원을 구동하면 대화록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대화록을 찾을 수 있게 검찰을 도우면 된다. 대화록 유출·실종 논란으로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것이지 “특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허송할 겨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