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1672억원 전액 환수… 자진 납부해도 혐의는 기소”

입력 2013-08-16 18:02 수정 2013-08-16 22:04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이번 수사의 기본적 목표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 환수”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중 일부를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가운데 나온 검찰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추징금 자진납부 여부를 두고 말들이 나오는데 검찰은 원칙적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 측과) 협상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고 검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자진납부와 관계없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세포탈과 범죄수익 은닉 등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예정대로 기소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검찰 고위 간부는 전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씨 석방에 대해 “수사를 계속 넓히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 일가, 특히 자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의 오산땅 처분 과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부친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또 검찰은 이 거래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 사이의 수익권 분배 등 지분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등 13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재용씨, 장남 재국씨 등 자녀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누구를 먼저 부를지 정해진 게 없다”며 “수사해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소환 순서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