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억 사기 혐의 청주시골프협회장 지명수배
입력 2013-08-16 17:54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청주시골프협회장 안순구(57)씨를 지명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 인천, 경기도 수원·용인·안산 등지에서 “지게차 대여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91명으로부터 투자금 39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200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6월 투자 배당금을 7월로 미룬 이후 자취를 감췄다. 안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워낙 많고 피해 금액도 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용의자가 투자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배당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