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입력 2013-08-16 17:54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선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세 업체와 에쓰오일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름값을 담합 인상했다’며 과징금 526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후 에쓰오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개 정유사의 경유값 담합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업체들은 재판에서 “담합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 대책 회의였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가격정보를 의도적으로 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