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옥상에 양귀비·대마가 자란다
입력 2013-08-16 17:54
경찰청은 16일 전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거래한 사범에 대해 지난 4∼7월 집중 단속을 벌여 6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26명은 구속했고 양귀비와 대마 5만6164그루를 압수했다.
아편의 원료로 이용돼 ‘아편꽃’이라 불리는 양귀비는 국내에서 재배 목적에 관계없이 키울 수 없도록 돼 있다.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재배가 금지돼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난해에 비해 단속기관을 1개월 연장해 압수량은 지난해 4만5635그루보다 1만529그루(23%) 늘었다. 검거된 이들 중 몰래 재배한 이들이 449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작물을 사용하거나 약물로 투약한 이들도 178명(27.4%)에 달했다. 집 옥상이나 화단에서 버젓이 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 중 잠시 귀국한 외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대마 등 유통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