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울진 지나 삼척까지 북상
입력 2013-08-17 04:29
남해안에서 큰 피해를 입힌 유해성 적조가 경북 울진을 지나 강원도 삼척까지 북상했다. 강원도 해역에 적조가 발생한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6일 남해안에서 북상한 적조가 강원도 삼척 호산 앞바다 약 3~16㎞(2~10마일)까지 북상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연안에서 지난달 14일 처음 발생한 적조는 전남 고흥에서 경북 울진을 거쳐 한 달 만에 강원 삼척까지 북상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황토 살포용 어선을 비상 대기시키는 등 적조 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적조 북상에 대비, 15일부터 동해안 각 시·군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적조가 더 북상할 것에 대비해 강릉 주문진 인근 7개 정치망 가두리 양식장의 방어 8000여 마리(74.9t)를 신속히 출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릉 강동면 안인 지역의 육상 어류 양식장 4곳에는 해수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를 확대 공급키로 했다.
삼척시는 이날 1000t 규모의 적조 방제용 황토를 살포할 어선 9척을 임원·장호항에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산과학원은 지난 15일 오후를 기해 경북 울진군 북면 고포항~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인근 지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동해안의 기온이 상승하고 연안에 발생한 냉수대가 3∼4일 만에 약화되자 먼 바다에 있던 적조가 다시 연안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가 9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이날 적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매뉴얼 마련 등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15억원), 경북(2억5000만원), 전남(2억5000만원) 등지에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또 적조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강원=윤봉학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부산·강원=윤봉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