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9월부터 금연

입력 2013-08-16 17:46

9월부터 전주 한옥마을 주요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지난 6월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이달까지 계도와 홍보를 거쳐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금연 구간은 어진길 분기점∼남천교 간 은행로 0.7㎞와 전동성당∼오목대 입구 간 태조로 0.6㎞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