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그룹 금광기업 되찾을 가능성 열려
입력 2013-08-16 16:26
[쿠키 경제]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금광기업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6일 ㈜송원, 송원문화재단 대표 등 9명이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주식명의 변경소송에서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세운건설 등이 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 액수는 주식의 51.5%에 해당하는 164억여 원이다. 앞서 송원 측은 세운건설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경주 송원 대표이사가 가진 주식 17%를 포함해 송원그룹 측 옛 주주가 금광기업 주식의 68.5%를 갖게 돼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0년 5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금광기업을 지난해 2월 세운건설이 인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송원 측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 등의 본격적인 경영 복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표이사는 “애초 주식양도대금 중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재판부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감격스럽다”며 “다음주 중으로 변호사와 협의해 본격적인 경영 복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금광기업은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세운건설이 건진건설, 한솔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1배가 넘는 규모의 금광기업을 인수하고 지난해 2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화제가 됐었다.
금광기업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3959억여 원으로 전국 65위 수준이며, 붕괴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송원 측 관계자는 “방화대교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보험 가입 여부 등 모든 것을 당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금광기업 측은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