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 추가 공급키로
입력 2013-08-16 12:55
[쿠키 사회] 서울시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하고, 9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갖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시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살면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1순위 미달 시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된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별로 나운 금액을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30가구씩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0가구는 30가구를 초과한 1순위 신청 가구수에 자치구별로 비례해 배정할 계획이다. 1순위자 접수는 9월 2∼5일, 2순위자 접수는 9월 9∼12일 진행된다. 다만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별 모집 가구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 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최초 2년 계약을 한 뒤 자격이 계속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관련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임대공급 및 입주 등에 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