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20여년 체납 지방세 80% 징수

입력 2013-08-15 21:34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20여년 동안 체납한 지방세의 80%가량인 21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전씨 일가가 체납한 세금은 1987년 부과된 것부터 시작해 모두 26억5000만원이며 최근까지 21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씨의 차남 이창석씨는 모두 11억7200만원을 체납해오다 시가 대여금고 등을 압류하자 자진납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시가 대여금고를 압류하면서 강제로 열 수 있다고 통보하자 지방세 1억400만원을 냈다. 올해 4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가 그의 명의로 된 연희동 전씨의 사저 별채를 압류하자 10억6700만원을 냈다.

전씨의 동생 경환씨도 체납액 6억600만원 중 1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받게 될 매달 1000만원의 연금으로 납부했다. 경환씨는 시가 2005년 압류해 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오다 시의 설득 끝에 지난 7월 추심에 동의했다.

전씨의 사돈인 장영자씨도 1987년 부과한 주민세 등 10건, 8억2700만원의 세금을 20년 넘게 내지 않았다. 시는 그러나 장씨의 부동산 등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이 허위인 것을 뒤늦게 밝혀내고 지난 6월 부동산과 채권을 공매해 세금을 받아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경호동 건물 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4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전씨의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 한 점에 참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 그림이 공매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