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미주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에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508억원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액수다.
대한항공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주노선에서 항공권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 현금 3900만 달러, 쿠폰 2600만 달러 등 모두 6500만 달러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지난달 초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를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 여부를 조사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미 법무부는 조사 후 2007년 8월 대한항공에 3억 달러,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에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
미 법무부가 과징금을 물린 후 이번에는 이용객들이 두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올려 받은 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유사한 청구를 가진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됐다.
두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측과 협의 끝에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미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원고 변호사들과 합의 후 미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2일부터 합의 사실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
집단소송은 소송 대표가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그 효력이 비슷한 상황의 나머지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합 추정 기간 동안 미국발 한국행 또는 한국발 미국행 대한항공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용 횟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이뤄져 미국에서 티켓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된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모임 홈페이지(koreanair 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25일까지 양측의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후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미국 외에도 항공운송 가격 담합으로 2011년 11월 호주에서 550만 호주 달러, 2012년에는 뉴질랜드에서 350만 뉴질랜드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단독] 美서 담합피소 대한항공, 6500만불에 합의
입력 2013-08-15 21:04 수정 2013-08-1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