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남 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

입력 2013-08-15 18:03

충남 당진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5㎡ 미만 1000원, 5㎡ 이상 2000원, 벽보는 A3 미만 200원, A3 이상 300원, 전단지는 A3 미만 50원, A3 이상 100원을 지급한다. 주 1회, 1인 5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로 금액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