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진곡 나오지 않아 망친 결혼식 100만원 배상
입력 2013-08-15 17:56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결혼식에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부부가 예식장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36) 부부는 2011년 웨딩홀을 겸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비용 절감을 위해 15만원이 추가되는 현악3중주단 연주 대신 녹음된 결혼행진곡을 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녹음장치 이상으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았다.
부부는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해 부부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예식 비용이 400여만원이었고 음악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