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막기 ‘올인’
입력 2013-08-15 17:27
정부가 세원 확대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 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 데 이어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분석,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원 거래분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외에 올해 세법 개정에 담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출액 30%로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하향’,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등이 시행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가 줄고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 금액에 과태료 부과(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1000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이용이 확대되면 탈세자 적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하반기에 강화할 계획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