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입출금 예금도 이자 준다

입력 2013-08-15 17:25

소액 예금에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던 은행의 관행이 12년 만에 깨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액 예금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한 결과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평균잔액 50만원 미만 수시입출금예금에도 연 0.1%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50만원 미만 예금에 연 0.1%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50만원 미만 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농협은 19일부터 2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3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 연 0.1%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상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이다. 기업자유예금의 경우도 통상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연 0.1%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 예금에 대한 무이자 관행은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이 각각 잔액이 50만원과 3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다른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하자 은행들이 백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올 들어 은행권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연간 100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 유지 비용을 고려해 외국 은행은 소액 예금의 경우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정착됐는데 이를 뒤집을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규 고객 발굴과 은행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KDB산업은행은 잔액에 관계없이 연 2.5%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예금 ‘KDB드림어카운트’를 지난해 출시, 한 달 만에 약 4850억원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