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택시기사 지원금 내역 정부에 신고해야
입력 2013-08-15 17:22 수정 2013-08-15 21:55
앞으로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제도 내용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운송사업자는 경감 세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 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폐지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소득 보전 기능이 있다고 판단, 폐지보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감시·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