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구속영장·조카 긴급체포…급해진 전두환측 가족회의

입력 2013-08-15 00:52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십수년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금고지기로 지목돼 온 창석씨가 형사처벌 상황에 놓인 건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탄력 붙은 검찰 수사=창석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을 토대로 부동산 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양도세 10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창석씨는 2006년 오산 땅 5필지 44만㎡를 재용씨가 대주주였던 삼원코리아에 헐값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했다. 창석씨는 삼원코리아가 이 땅을 비엘에셋에 넘기고 다시 부동산 시행사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용씨도 조세포탈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를 전날 긴급 체포했다. 환수팀 출범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15일 오전 재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재홍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 733㎡를 사들여 차명 보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이 땅을 대형 외식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공시지가보다 20억원 비싼 51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여러 형태로 분산된 매각대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에서 유래한 자금인 만큼 매매가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홍씨가 91년 세운 조경업체 C사의 설립자금도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가 전 전 대통령 딸 효선씨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3채와 장남 재국씨의 고가 미술품을 관리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검찰은 재홍씨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관여한 재산 관리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당황한 전 전 대통령 일가=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에둘러 내비쳤다. 처남과 조카가 한꺼번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최근 가족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 때문에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묻자 “의혹 해명이 우선”이라며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자진 납부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 납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려온 적이 없다”며 “언론 플레이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