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14 22:58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십수년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금고지기로 지목돼 온 이씨가 형사처벌 상황에 놓인 건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납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을 토대로 부동산 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오산 땅 5필지 44만㎡를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던 삼원코리아에 헐값에 넘긴 것을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했다. 이씨는 삼원코리아가 이 땅을 비엘에셋에 넘기고 다시 부동산 시행사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용씨도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했다. 환수팀 출범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홍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이 건넨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일대 땅 733㎡를 사들여 차명으로 보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전 재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내비쳤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혀온 바 없다”며 “구체적인 추징금 납부 방식 등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