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63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3-08-14 22:07
내년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5.5% 인상된 163만82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31만9089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만약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131만9089원에서 4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등에 활용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인상률(3.4%)보다 1.2% 포인트 웃돌 뿐 아니라 생활 계측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3년 만에 이뤄진 국민생활 계측조사를 통해 폭등한 전셋값 등 주거비 인상이 반영된 탓이 컸다. 1999년 이후 처음 주거비 산출 기준 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늘려 잡음으로써 주거비가 약 2만원(4인 가구 기준) 정도 더 반영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급 대상은 약 138만명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7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