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결국 133일만에 돌아온 北… 朴 ‘신뢰프로세스’ 첫 결실

입력 2013-08-14 22:07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5개항 합의

남북 대결 국면에서 4개월 넘게 잠정 폐쇄 상태로 방치돼 있던 개성공단이 드디어 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성과라는 평가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당국 실무회담을 갖고 재발방지, 공단 정상운영, 기업재산 보호 등을 골자로 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북측이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 지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 보호 등 공단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회담의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는 우리 측의 양보로 북한이 아닌 ‘남북한’ 모두로 명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의서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공동 해외투자 설명회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안전한 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통신·통행·통관 등 3통(通) 문제와 관련해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휴대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당국 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위는 신설되는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당국 실무회담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은 곧 가동될 남북공동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무회담 타결과 관련해 “오늘 회담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동취재단,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