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의회, ‘밤새 켜놓는 간판’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3-08-14 18:44 수정 2013-08-14 23:38
서울시의회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문상모(민주당) 의원은 14일 영업·근무 종료 후나 자정 이후에 간판 조명을 끄지 않는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상호 등을 담은 간판을 부착할 때는 가로가 건물 크기의 절반 이하, 세로는 3m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