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가락 훼손 엽기 살인사건' 항소심서 징역 30년

입력 2013-08-14 19:34

[쿠키 사회]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지문 엽기 살인사건 범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14일 보험금을 노려 연인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양아들 서모(19)군은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를 도운 내연남 김모(53)씨에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심신미약과 형량 부당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한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도 사설 복지시설에서 수년간 함께 생활한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제주로 들어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53)씨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고씨 명의로 가입한 총 9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실어 이도2동 대로변 골목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숨진 고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내연남에는 징역 12년, 양아들엔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25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30년, 내연남은 징역 10년, 양아들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