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세제案’ 김재연 의원 정책 베꼈나

입력 2013-08-14 18:25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통합진보당 김재연(사진)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에 맞춘 이번 세제 개편안이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과 거의 맞아떨어져서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폐합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액이 적은 하위계층은 공제율을 높여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은 늘리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납세액은 1687억원 감소하지만 4000만원 초과 근로자 납세액은 2조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하위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김 의원의 개정안 방향과 유사하다. 다만 김 의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한 반면 기재부는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을 의식해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김 의원의 입법안을 참고한 것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하다 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강조한 과세 형평성도 김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소득세를 매긴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발간한 정책 보고서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에서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 포인트, 국외 초과 급여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