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중·자사고 비리 적발땐 지정취소, 영훈국제中은 소급적용 제외
입력 2013-08-14 17:52 수정 2013-08-14 22:57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교육부는 영훈국제중의 퇴출 여부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고 떠넘겼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평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명시했다. 교육부가 명시한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소급적용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