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서 결국 파기환송
입력 2013-08-14 17:52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7)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모(24)씨가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 2 제4항)으로 지난 4월 5일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삭제됐다(국민일보 5월 29일자).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삭제된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해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씨에게 사라진 특가법 조항 대신 형법을 적용한다 해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가법 조항과는 별개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잘못된 법 적용 부분을 바로잡아도 최종적으로 양형에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원심이 고씨에게 명령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부분도 역시 파기환송됐다. 이번 선고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1·2심은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