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7% 이겼다
입력 2013-08-14 17:42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법무부가 대부분 승소했다. 법무부는 환수한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해 322억여원의 독립유공자·유족 기금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반환 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종결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 승소 판결(일부승소 포함)을 받아냈다. 소송은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무부는 13건의 국가소송과 9건의 헌법소송에서는 모두 승소했고, 행정소송에서는 65건 중 62건에서 승소했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재산확인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10년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관련 소송업무를 이어 받았다.
승소판결로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귀속된 재산을 매각해 현재까지 총 322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