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임기 4년서 2년으로 줄이나

입력 2013-08-14 17:09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감독회장은 목회에서 은퇴하도록 한 규정도 교회 담임을 겸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장개위는 이같은 감독회장제도 개정안을 10월에 열리는 제30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개위 위원장 김인환 감독은 “겸임제를 하면 감독회장이 교회의 담임 업무를 맡으며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감독회장에 집중된 권한과 과중한 업무도 분산시킬 수 있다”며 “전임제는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만 후보로 나설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겸임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목소리도 높아 개정안이 총회에서 채택될지는 확실치 않다. 장개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겸임제로 할 경우 감독회장의 지도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화의교회 박경양 목사는 “감독회장의 임기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감독제도 개선안의 핵심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장개위는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개위는 또 교단 산하 3개 대학(감리교신학대, 목원대, 협성대)의 목회대학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입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목회자 수급조절과 출신학교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장개위는 2016년까지 목회대학원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대학교 발전을 위해 교회부담금 0.5%를 3년 간 3개 대학에 지원하자는 입법안도 상정됐다. 김 감독은 “지원이 없으면 학교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대학들이 교회분담금으로 교수충원, 장학금, 기숙사 신축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