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석 강원 동해시, 보궐선거 개최 여부 관심

입력 2013-08-14 13:02

[쿠키 사회] 김학기(66) 강원도 동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14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문제는 보궐선거의 개최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은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예정,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개최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여부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돼 현재로서는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개최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이 선관위에 도착한 이후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앞으로 선거구인 동해시 선관위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를 개최해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내년 지선까지 10개월 간 심규언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동해=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