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강원 동해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2013-08-14 13:02

[쿠키 사회] 김학기(66) 강원도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자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임동 문모(54) 대표로부터 수도권 이전사업 및 부지매각 등과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하고, 2007년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과정에서 운영권 취득 청탁과 함께 지엘엔텍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에게 받은 5000만원과 지엘엔텍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문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동해=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