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자금’ 대우건설 임원 구속
입력 2013-08-14 00: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고위 임원 옥모(57)씨를 13일 구속했다.
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옥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옥씨는 2009년 전후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 등을 시켜 심사위원 3명에게 2억100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와 올해 초 대구지검에서도 수사를 받았다. 문동성 기자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