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친인척 집·회사 檢, 4곳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8-13 22:4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13일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운용·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의 주거지 3곳과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씨 일가에 명의를 빌려줘 비자금을 차명 관리하고 ‘세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차남 재용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땅 5필지 44만㎡를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던 삼원코리아에 헐값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이 매매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증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이씨에게서 받은 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에 다시 양도한 뒤 2008년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400억원가량의 매매대금 중 6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재용씨는 어음에 대한 담보로 그해 12월 엔피엔지니어링이 소유한 용인 땅에 수익권 840억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엔피엔지니어링이 파산하면서 계약이 무효가 돼 재용씨는 계약금을 챙겼다.
검찰은 재용씨도 이씨 탈세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