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규명 열쇠… 檢, 이지원 재구동한다

입력 2013-08-13 21:59 수정 2013-08-14 00:34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의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13일 발부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화록 관련 자료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병현 고법원장은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수사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고법원장은 다만 열람만으로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은 불허했다.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서울고법원장의 영장 발부는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 사본 압수를 허용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과 서고(문서 형태 기록물 저장소),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봉하마을에 이관한 별도 이지원 포함),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다.

검찰은 14일 국가기록원 측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대통령기록관 자료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검찰은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외부 반출을 불허한 만큼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지원 시스템 구동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열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서버와 운영체계를 설치한 뒤 시스템을 재구동할 계획이다.

검찰은 열람 작업을 시작해도 대화록 존재 여부가 파악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삭제됐다면 어느 정부에서 삭제됐는지 여야가 제기한 의혹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디지털 정예요원을 다 투입해 국민적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