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HIV 바이러스 감염땐 병역 면제된다
입력 2013-08-13 19:06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HIV 감염자로 통보받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자신이 병역처분변경원을 내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징병검사 시 장애 판정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장애 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해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 남성 20∼54세, 여성 20∼44세에서 남녀 모두 19∼59세로 높아졌고, 피부양자는 기존 남녀 19세 이하, 남성 6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연령 기준이 늘어난 만큼 병역 면제자가 줄어들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