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 실종자에 8년간 수천만원 지급
입력 2013-08-13 18:27
노령연금 수급자인 A씨(70)는 이미 오래전에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8년 동안 4600만7630원의 국민연금을 타 왔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4186만2290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아 온 김모씨는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자격을 잃었으나, 10년 동안 유족연금 3300만원을 계속 받아왔다. 김씨로부터 환수한 연금액은 지금까지 10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 공단의 허술한 관리가 맞물린 탓이다.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6월)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572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98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 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데도 유족 연금을 받는 등 ‘수급권 취소’가 3662건, 159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이른바 ‘수급권 소멸’도 85억8800만원(1만165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억3200만원)보다 56%나 늘었다. 건수도 5796건에서 1만383건으로 79% 급증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확인 조사’가 법제화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및 사망 심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