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 사망 116만명이 수급대상자로
입력 2013-08-13 18:27 수정 2013-08-13 21:54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업무로 지난 3년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이미 숨진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2010년 1월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으로 통합해 개통했다. 현재 복지부가 관리하는 복지급여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930여만명이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만 8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급자들에 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옮기면서 발생했다. 2009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자로 기록됐다. 사통망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를 통보받으면 자동 처리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사망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2010년 이후 사망자 64만7824명 중 12만1079명(19%)은 사망 후 2개월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원이 32만명에게 잘못 지급됐다. 장애등급이나 소득수준이 잘못 입력돼 장애인 복지사업 1만7751명(163억원), 바우처 사업 1만3586명(375억원) 등에게 과다 지급되기도 했다.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가 즉각 반영되지 않아 연간 752억원이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사통망 구축 당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 내역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전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90만명의 금융재산 내역이 누락됐고,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 감사원은 또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자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959억원의 복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잘못 지급된 복지재원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통망을 정비하라고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