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기준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 월급쟁이 부담 줄였지만 稅收 확보는?
입력 2013-08-13 18:10 수정 2013-08-13 22:30
정부가 13일 세제 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 악화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기존 연소득 3450만원이었던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 등 국회 심의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세수 부족에 따른 추가 복지재원 마련 등 세제 개편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소득세 증세 대상 인원도 당초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연간 세 부담 증가액을 기존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원안보다 44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부족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대기업의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가 조사 대상이다.
현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이 확정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통과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