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정안 발표] 증세 대상 봉급쟁이 절반으로 줄여 중산층 달래기

입력 2013-08-13 18:11 수정 2013-08-13 22:36


기획재정부가 13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소득세제 개편 수정안은 증세 대상을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개편 원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원안의 큰 틀에 대한 수정 하나 없이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는 묘수를 찾은 셈이다.

◇증세 대상 근로자 절반으로 줄어=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산층에게 증세를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4일 만에 증세 대상 근로자를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205만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증세 대상이 전체 근로자 1554만명 기준으로 상위 28%에서 13%로 줄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를 제외한 실제 납세 근로자 993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비중은 43%에서 21%로 감소하는 것이다.

당초 연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도 증세액이 5500만∼6000만원은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3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정부는 그러나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액을 추가로 증가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중산층 달래기=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인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수정안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편 원안에서 이 소득 구간 근로자가 연간 16만원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6만원 올려 상쇄시킨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액을 기존 연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당초 5∼80%에서 2∼70%로 낮췄던 근로소득공제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원안 수정 불가 방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교육·의료비 세액공제율 조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산층만을 겨냥한 미세 조정은 있었지만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올해 세제 개편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