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도발때 한반도 군사개입 추진

입력 2013-08-13 18:09 수정 2013-08-14 00:49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일본이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

교도통신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서면 각의를 거쳐 쓰지모토 기요미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범위를) 새롭게 검토하고 싶다”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다. 답변서는 “현재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은 종전 그대로”라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를 포함한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좌장대행 격인 기타오카 신이치기 국제대학 학장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 국가에 대해 “안보상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야 하며 대상도 미국으로 한정해 왔다. 일본이 미국 외에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기타오카 학장의 발언에 대해 “관계 국가의 주권 문제가 있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소속 F-15 편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 경로를 열고 전투를 진행해 전략폭격기인 B-52가 폭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국 교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