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4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8-13 18:00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3일 김종익(59)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4명이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1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김 전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이 다칠 수 있다”는 압박에 같은 해 9월 대표직을 사임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를 통해 김 전 대표를 사임하게 했다”며 “김 전 대표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3년간의 임금에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