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지원 재구동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입력 2013-08-13 18:00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13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등에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확인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 열람을 위한 일반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경기도 성남시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이지원을 재구동한 뒤 자료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서울고법원장 영장발부는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이후 5년 만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경우 압수물 외부 반출이 어려워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압수수색이 시작돼도 대화록 존재 여부가 파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복잡한 이지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업체인 삼성SDS 등 관계자를 불러 사전 숙지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도 진행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